최근 경제계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경제지 중 하나인 한국경제신문의 전·현직 기자들이 '주가조작 및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언론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과 그들이 사용한 수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 배경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일부 간부와 기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혐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수사 대상: 한국경제신문 소속 일부 간부 및 기자 5명 내외
- 주요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선행매매)
- 현재 상황: 해당 언론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2. 수억 원을 챙긴 '선행매매' 수법
기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수법은 전형적인 '선행매매(Front-running)'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들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주요 범죄 프로세스]
- 미공개 정보 입수: 취재 과정에서 기업의 호재성 정보(공시 전 내용, 특징주 정보 등)를 미리 파악합니다.
- 차명 계좌 매수: 기사가 나가기 전, 본인 혹은 지인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저가에 매집합니다.
- 호재 기사 배포: 영향력 있는 경제지에 '특징주' 혹은 '단독' 타이틀을 달고 기사를 송출해 주가를 띄웁니다.
- 차익 실현: 기사를 보고 일반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사두었던 주식을 팔아 수억 원의 이익을 남깁니다.
3. 반복되는 기자 주가조작 잔혹사
사실 기자의 선행매매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에도 전직 경제지 기자와 전업 투자자가 공모해 약 11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9년 동안 무려 2,000여 건의 기사를 활용해 1,000개가 넘는 종목을 요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사의 신뢰도를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은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언론의 윤리와 투자자의 주의
대통령까지 직접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언급할 정도로 이번 사안은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자 개개인의 높은 윤리의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특징주' 기사나 급등하는 종목에 무조건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우리 자본시장이 한층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