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총 240만 원의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란?
정부에서는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지난 4월에 이 조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나이, 본인 소득, 가족 소득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하며,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전입신고
거주 중인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중이라면 건축물의 용도는 상관없습니다.
본인 소득 요건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며, 총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는 1,337,067원입니다.
가족 소득 요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총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청약통장 가입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자지수로 알아보는 나의 재테크 점수는? (0) | 2024.12.29 |
---|---|
자동차세 납부기간, 조회 및 납부방법, 연납 할인 혜택 안내 (0) | 2024.12.22 |
전기요금 할인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4.07.18 |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방법(feat. 우선예약대상) (0) | 2024.07.12 |
틱톡 라이트 친구 초대 이벤트 참여로 3만원 받아가세요! (0) | 2024.07.08 |